개인사업자 폐업시 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질문
개인사업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는데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사업자로 양수도를 하거나
법인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양수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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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갱신취급하면 가능은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로 해서 신규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기존에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취급을 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은 상환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폐업을 하셨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새롭게 개설한 사업자를 통해서 양수도가 가능하지만 새롭게 개설한 사업자가 기존에 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수도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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