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등록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PT비용에 헬스장 이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절반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영 제121조의 2 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 2 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 3. 2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