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비 공제 가능한 사업장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말기를 9월부터 놔뒀습니다
(문화체육비등록은 7월달에 했습니다!!!)
근데 회원님의 8월 결제건에 대해 문화체육비 공제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업체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문화비 공제를 못받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5월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지출내역을 문화비 소득공제로 수기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