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축소사실)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