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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포렌식할때 제3자의 범죄가 있다면 제 3자도 수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포렌식 관련하여 관심이 있고 나아가 자격증까지 따고싶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다 문득 의문이 든것이 있습니다. 포렌식 도중 제3자의 불법적인 일이 발견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A가 B에게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B는 A에게 컴퓨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던 도중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게 포렌식을 받아야할 상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던 도중 A의 범죄 사실도 알게 되었다면 A씨도 수사를 하나요?

다만 A와 B의 연결점은 하나 없고 같이 범행을 한 것도 아니며, 그저 중고 사이트에서 한두마디 나눈 컴퓨터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입니다. 범죄에 따라 수사를 할 수도 안 할수도 있나요?

(ex: 범죄가 중범죄거나 성범죄라면 수사를 하나요?)

포렌식을 배우며 요즘 중고나라 같은 곳 에서 전자기기를 판매,구매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찌할지 궁금합니다. 제 3자가 개입된 경우는 같이 처벌하지만 같이 개입하지 않았고 아에 무관한 타인의 별개 증거를 압수할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고 판매 후 구매자가 포렌식 당하여 판매자의 범죄까지 재판을 받았다는 사람조차 보이지않아 무슨 이유때문에 죄를 발견했음에도 수사를 안하는지, 만약 한다면 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아에 전부 싹다 포렌식 하여 걸릴수도 있다는분과 일정부분 중고 거래하고 B가 사용한 시점부터 포렌식한다고 하여 옛날 기록까지 포렌식 할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제가 배웠을땐 포렌식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도 아닐뿐더러 쌩판 모르는 사람이고 포렌식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이상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포렌식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지 그런거로 아는데, 피의자가 없으면 어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소지가 발견되면 그 즉시 수사를 중지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추가 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