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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16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면세사업자라고 있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부가세면세사업자가 될수 있나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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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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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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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회/용역으로 규정된 재화를 팔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절 등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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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해산물, 축산물

    등과 의료 보건 용역, 학원, 학교 등의 교육용역, 수도물, 우표, 마을버스, 시내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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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세법 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1&ntstSysClCd=01&ntstTlawClCd=111#tmp_002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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