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해산물, 축산물
등과 의료 보건 용역, 학원, 학교 등의 교육용역, 수도물, 우표, 마을버스, 시내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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