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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10.04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3.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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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2.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 환급됩니다.

    3.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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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등에서 직접 질문자님이 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세무서 방문하여 도음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통상 1월 25일, 7월 25일입니다. 이 경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환급을 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라면 매달, 매2월, 매분기별로 활 수 있으면 각 신고기한은 25일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되고,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터 공제 를 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되며,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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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직접 홈택스 통해 신고해도 되고, 세무사 찾아서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2. (환급이 나온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 매출액-매입액의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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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월과 10월에는 대상자에게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1월과 7월에 부가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상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단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방식이 다르게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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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은 6개월마다, 간이는 통상 1년마다 신고합니다.

    2.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내입니다

    3.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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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간단한 업종의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직접신고도 가능하며,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 대리를 맡기는 신고대리를 그외 어느정도 사업규모기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월기장 대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으로 부터 30일, 조기환급(수출,고정자산매입등)의 경우 15일 입니다.

    3.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간략한 구조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 및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비용등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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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환급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이내에 환급처리됩니다.

    3.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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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는게 자료를 거의 다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환급일의 경우

    수출매출액이 있거나 고정자산취득으로 인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신고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에 나오게 되고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환급액의 경우 이월하여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환급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어집니다.

    부가세는 전체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만, 소매업등 영수증미발행대상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등 발행없이 가능합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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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3.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 x 10% - 매입 x 10%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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