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는게 자료를 거의 다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환급일의 경우
수출매출액이 있거나 고정자산취득으로 인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신고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에 나오게 되고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환급액의 경우 이월하여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환급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어집니다.
부가세는 전체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만, 소매업등 영수증미발행대상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등 발행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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