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양도세 절세 방법 중 손실주식 손절 후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A주식을 100만 원에 매수 후 50만 원에 손절하고
50만 원에 재매수 이후 100만 원에 익절을 하면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게 맞겠죠? ㅠ
2. 환차익, 환손실도 양도세 산정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환율 기준은 환전을 한 날인가요 아니면 매수, 매도한 날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손익은 통산하기 때문에 변동 없습니다.
2. 매수, 매도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