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건조증 실비보험으로 청구 되나요?
안과에서 검사 받아본 결과 안구건조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받아서 안약 구입하면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과에서 치아 치료받은것도 실비가 되나요?
치아보험 가입해서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은 진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치료받은 진료비는 급여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구건조증은 살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임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치과치료는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진찰,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안약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읍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당연히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서 약을 타는 경우
약제비 영수증 필요합니다.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은 보장 가능합니다.
단 2009.08월 이후 가입 실비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에서 치료받은 부분중에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하시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구건조증에 의한 처방 안약구입비도 당연히 실비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금액(자기부담금)초과부분이 있어야 보상받을수 있겠지요.
2. 치과관련은 2009.10이후 상품기준으로 비급여는 면책(보장X)이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실비청구대상입니다. 다만 공제금액(자기부담금)초과부분이 있어야 보상받을수 있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비도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값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병원과 약국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에 입력돼 있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는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최소 8,000원이므로
8천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에서 치아 치료받은것도 실비가 되나요?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 치과 급여 치료
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치아보험 가입해서 청구해야 되나요?
치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ㄱ. 보존 치료 : 아말감, 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ㄴ. 보철 치료 :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 K02(치아우식)
-> K04(치수 및 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 K05(치은염 및 치주 질환)
이 세 가지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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