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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대벌래115
사려깊은대벌래11522.02.10

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을 할수있을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후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좋지않아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인기업이고 법인에서 대표자 월급을 받는상태인데요, 이때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않는것으로 하고 취업을 할수있을까요?

법인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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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는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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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2곳의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시면 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에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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