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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재칼98
검은재칼9823.12.04

법인사업자 대표가 휴업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사업체운영이 힘들어 폐업을 하기에는 아쉬워 휴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가능한가 궁금합니다~~또한 취업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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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하고 취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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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라 하더라도 휴업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회사에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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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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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취업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타 회사 취업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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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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