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가 휴업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사업체운영이 힘들어 폐업을 하기에는 아쉬워 휴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가능한가 궁금합니다~~또한 취업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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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하고 취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라 하더라도 휴업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회사에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취업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타 회사 취업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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