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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궁금이이24.02.16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직원 중에 1년마다 계약하여 퇴사하고 다시 입사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취업자감면(60세이상자)가 해당되어 신청하고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취업(입사)일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2019도 최초 입사자이고 입퇴사후 올해 23년에 재취득하여 23년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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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계약일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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