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매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일 2023년 11월 24일 한화오션이 큰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유상증자 물량의 상장을 앞두고 권리공매도 물량의 대량 출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리공매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얻게 되는데 주식을 얻는 날짜보다 앞서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식을 얻는 날짜보다 앞서기 때문에 실제 주식은 없지만 매도를 하기에 공매도라고 부르며 권리가 붙는것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처럼 주식을 받을 권리를 매도하는 것이기에 권리공매도로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식의 소유권이 아닌 주식에 대한 판매 옵션(권리)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 이전에 이뤄지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발행 예정인 주식에 대한 판매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게 부여합니다. 이 권리를 가진 투자자는 주식 발행 이후에 이 권리를 행사하여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권리공매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투자자들은 권리공매도를 통해 기업의 주식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은 권리공매도를 통해 주식 발행 이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나 CB의 전환청구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신주 배정 투자자가 신주의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