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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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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매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일 2023년 11월 24일 한화오션이 큰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유상증자 물량의 상장을 앞두고 권리공매도 물량의 대량 출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리공매도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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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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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권리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얻게 되는데 주식을 얻는 날짜보다 앞서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때 주식을 얻는 날짜보다 앞서기 때문에 실제 주식은 없지만 매도를 하기에 공매도라고 부르며 권리가 붙는것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처럼 주식을 받을 권리를 매도하는 것이기에 권리공매도로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식의 소유권이 아닌 주식에 대한 판매 옵션(권리)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 이전에 이뤄지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발행 예정인 주식에 대한 판매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게 부여합니다. 이 권리를 가진 투자자는 주식 발행 이후에 이 권리를 행사하여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권리공매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투자자들은 권리공매도를 통해 기업의 주식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은 권리공매도를 통해 주식 발행 이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나 CB의 전환청구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신주 배정 투자자가 신주의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