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증만 있는경우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직 쇼핑몰 미운영이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세금신고 하라고 우편이 날라오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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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매출/매입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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