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거래시기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0. 07. 29. 12:29

2021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 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한 혹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거래한 암호화폐부터 시작되는지 ? 아니면 이전 거래 및 보유한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될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이 나와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시행일만 내년 10월 1일로 정해질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전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물론 손익통산됩니다.

즉 이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부분도 기타소득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xx 조(가상자산 과세규정)는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식으로 부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10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보유, 취득 시점은 전혀 상관 없고, 세법개정안이 시행된 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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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이후 매도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과거 암호화폐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0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산정시 전날 9월 30일의 시가를 적용하므로 일부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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