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0%는 언제부터 일까요?
얼마전 기사에서 대충 보니 앞으로 가상화폐도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매수금에서 매도금 차액 기준일텐데.... 정확한 세액책정을 어떻기 하게될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2022년 부터 시행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 발생한 수익을 차년도 5월에 신고 하시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액을 할 때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의 가상화폐 시세 혹은 구매한 내역의 시세로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 나오지 않았고, 추후 정확하게 공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그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