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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여러 지부를 가지고 있는 1개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A지부에서 B지부로 주차장을 매매했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더라도 해당 매매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며 현금/토지,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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