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혹은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속 몇km/h가 제한인가요?
시속이 몇 이상이면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큰도로의 경우는. 50km제한속도인곳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위반 및 30km초과시
단속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시
일반 과태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돌콩659입니다.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기준은 최대 30km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 이하 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시 20% 경감해 5만 6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시는 7만원이니 가급적 기간내에 사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