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달에 알라딘에 직접 판매하는 식으로 중고책 13권을 팔아서 28,800원 수익을 얻었고 마이신한포인트로 435원에 패널나우라는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서 3,964원을 벌어서 총 33,199원 정도 벌었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중고서적의 거래가 일시적인 것이고, 중고서적을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신고는 불필요하며, 설문조사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후자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년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자의 세무신고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