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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엄한지어새251
냉엄한지어새251

아이템 매니아 판매 세금관련입니다.

해외사이트나 특정인에게 물건을 계좌이체나 페이팔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에 2343만원의 매입과 2783만원의 매출 순수익 440만원

(매니아판매 1857 계좌이체 926만)

22년 1월에 2676만원의 매입과 2978만원의 매출 순수익 302만원입니다.

(매니아판매 2232 계좌이체 746만)

1.위의 경우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되나요?

2.매입의 경우 개인에게 따로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는거라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21년도의 경우엔 총 2500만원 정도의 매출 600만원정도 순수익인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

(매입은 마찬가지로 계죄이체로 한거라 통장 증빙을 제외하고는 증명이 힘듭니다.)

4.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안하게 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5.22년도의 경우 총 매출액이 3억5천가량이 된다 가정하고 연 총순수익이 4천만원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되나요? (이 또한 매입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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