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 판매 세금관련입니다.
해외사이트나 특정인에게 물건을 계좌이체나 페이팔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에 2343만원의 매입과 2783만원의 매출 순수익 440만원
(매니아판매 1857 계좌이체 926만)
22년 1월에 2676만원의 매입과 2978만원의 매출 순수익 302만원입니다.
(매니아판매 2232 계좌이체 746만)
1.위의 경우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되나요?
2.매입의 경우 개인에게 따로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는거라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21년도의 경우엔 총 2500만원 정도의 매출 600만원정도 순수익인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
(매입은 마찬가지로 계죄이체로 한거라 통장 증빙을 제외하고는 증명이 힘듭니다.)
4.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안하게 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5.22년도의 경우 총 매출액이 3억5천가량이 된다 가정하고 연 총순수익이 4천만원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되나요? (이 또한 매입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1년도 순소득이 44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이면 됩니다.
3. 순소득이 60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순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금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