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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염소18123.11.22

아이템매니아 거래했는데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이템매니아 거래했는데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돈이 모자라서 원래하던게임재화를 아이템매니아에서 팔았는데요

정산해보니 올해만 총 300만원정도 팔았는데

이럴경우 과세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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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단발성으로 한두번 거래했다면 부가세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잡혀 과세됩니다.

    단발성이 아니고 수차례 거래했다면 부가세도 과세되고 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잡혀 과세가 되게 됩니다.

    핵심은 아이템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00만원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