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의 전문가님이 답을 하셔도 좋겠지만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기도 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혜택을 누리는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에 대하여는 면책하고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는 것들로는 일반사고, 교통사고 등의 상해에 대하여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금 등과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하여도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