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은 모두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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