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법무사 사무실일 이용했더니 수입인지금액 만큼은 공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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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은 모두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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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수수료(보수액, 누진료)와 수입인지 및 증지, 제증명등본발행 ,등록세 대행료, 교통비 및 출장비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지출한 상세내역으로 법무사수수료 청구를 위한 계산서 성격으로 법무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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