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외에 있는 연대장의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동원된 사병들은 '무단이탈죄'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군은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이 중시되는 집단이며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전방의 부대에서 영외에 있는 연대장의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사병들이 동원되어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해당 연대장은 사적인 용무를 위하여 사병들을 동원한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텃밭 조성을 위하여 영내를 벗어난 사병들은 '무단이탈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 제79조는 무단이탈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외에 있는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영외로 이탈한 행위가 연대장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하여 임무범위 내의 행위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는 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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