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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부진매미184
다부진매미184

종소세 신고시 이혼 후 에도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이혼 후 등본 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직장의료보험 에는

장인 장모님도 올라가 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작은 사업도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 공제 항목에 올려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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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