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사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7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희망퇴직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