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후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반영이 안됨
안녕하세요.
02/01 아침에 현금영수증신고하기->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고 당일 저녁에 "처리완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 누계조회 그리고 간편한 연말정산에서도 월세액이나 현금영수증 아직 "0원"으로 기재됩니다.
신고 완료했는데 현금영수증에서 반영되지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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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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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소유자와 주택임대착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에 한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당일에 처리는 되나, 현금영수증 등
조회는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및 해당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후 통상 1개월
정도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날 바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은 국세청에서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의 적정성, 적격여부,
해당 사업자에의 확인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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