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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0

회사법의 법인격 부인론에 관해

회사법에서 법인격 부인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주주에게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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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격이 부정되는 경우 주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안에서는 주주를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에 비추어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