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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02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임신이 너무 힘들어서 난임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 출산휴가는 들어봤지만 난임 휴가는 처음들어보는겁니다.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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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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