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사업주에게 난임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또, 며칠이나 쓸 수 있고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연간 3일까지 부여되며 최초 1일만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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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난임휴가는 1년에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난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난임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 난임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3. 현재 난임휴가의 유급일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개정되어야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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