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자등록상으로는 본인의 명의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고 나오는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시고 50%를 동업자에게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분 각각 소득을 신고하시고 싶으면 동업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프리랜서 3.3%소득자에 드린 금액을 종소세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동업자는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자로 종소세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동업자를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세금신고하셔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