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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활력있는백조
오래 운영중인 아버지 식당에 최근에 공동사업자로 제이름을 올렸고 5: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아버지 사업자계좌로 들어왔던 수익을
저와 분배할 시 그냥 저에게 절반금액을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보통 어떤식으로 분배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절반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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