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제목과 같이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상태로 한달이
지나서 4대보험료가 징수됐습니다.
징수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환급 절차도
같이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 민원2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상실신고등을 안하여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보험료등이 부과한 경우, 원칙적인 폐업시를 상실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과납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EDI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사업장 탈퇴신고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못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연락하시어 폐업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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