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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웜뱃232
정겨운웜뱃23221.02.10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제목과 같이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미해지 상태로 한달이

지나서 4대보험료가 징수됐습니다.

징수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환급 절차도

같이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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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 민원2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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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상실신고등을 안하여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보험료등이 부과한 경우, 원칙적인 폐업시를 상실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과납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EDI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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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사업장 탈퇴신고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못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연락하시어 폐업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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