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시 4대보험 미납분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현재 직원들 4대보험료가 체납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업장 폐업신고시 미납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체납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폐업시 사업주가 변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장 체납분으로 남아있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식인에 찾아보니..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으면 직원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사업장 대상인지 사업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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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 시 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공단에서 체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의 공제에 대한 횡령죄 신고 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는 폐업하더라도 사업주가 변제하여야 합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주체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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