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4대 보험료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근무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소액체당금으로 처리 하기로 협의 하여 현재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4대보험료를 2개월분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폐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료를 납부를 안하고 폐업이 가능한지?
또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셨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월급 과소지급(공제금 임금체불)으로 추가신고하세요.
인정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최근 3년치 퇴직금(상한 700만원)뿐 아니라, 최근 3년치 임금(상한 700만원)도 보장합니다.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