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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5

올해 매수한 코인도 수익나면 내년에 세금 내야하나요?

내년부터 코인에대해서 수익이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작년쯤에 매수해서 내년에 수익이나 코인을 매도하여 수익이 난다면 그것도 세금부과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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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언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2022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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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시기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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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내년도 부터 개시됩니다. 이 때, 내년도 매수한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내년도 이후에 매도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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