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가산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님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가산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2025.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곽세하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