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반 근무에 대한 급여 회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1년 반동안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 지난 5월에 대한 급여를 잘못 정산받음 (시급 15.000원을 10.0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고 함)
-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 할머니 부양으로 불가피하게 퇴사입장을 전달
- 이전까지의 근무시간 책정을 잘못했다며 잘못 정산받은 급여에 대한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 함
- 1년 반 동안의 출퇴 Cctv 확인 후 지난 급여까지 회수+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함
-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
그러나 출퇴명부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께서 작성하셨으며, 시간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회수와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