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어머니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산서'를 작성 후에 사업자등록 정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포괄양도양수 게약서'를 작성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하며, 자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해당 사업장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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