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차 보증금 공동재산 권한기준 알려주세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다가 어머니가 그만두시고 저에게 가게를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가게 보증금이 2천인데 어머니가 2천을 본인이 돌려받지않고 그대로 가계계약 1년 연장해서 2천만원 보증금 그대로 두고 저보고 아들사업자 따로내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장사마치면 2천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새로 1년동안 일할 식구를 제 친구 한명을 쓸려고합니나 1년동안 동업관계로 갈려고하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낼려고 하고 수익은 친구랑 저랑 50대50으로 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서로 마진에서 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가게 마치고 나갈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친구가 5대5로 가져갈수있는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길수있나요? 단 여기서 친구는 보증금 낸거없고 그냥 수익마진 가져가고 세금만 같이 마진 합산해서 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친구도 보증금 가져갈수있는 효력이 생기거나 할수있나요? 만약 효력이 생긴다면 가게 정리할시 보증금은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약속이나 계약서나 녹음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원만한 경영 승계와 동업 결정에 고심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보증금에 대한 친구의 법적 권리 발생 여부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친구가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명의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 분배 약정의 효력

    가게 정리 시 보증금을 5대 5로 나누겠다는 약정은 유효한 채권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시한 동업계약서나 녹음본이 있다면, 추후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구는 동업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동업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귀속을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 활용보다는 계약서에 보증금 분배 조건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 시 친구 몫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자금 출처와 분배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뢰인 단독 명의로 계약하되, 추후 보증금 회수 시 친구 몫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