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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집게벌레37
굳건한집게벌레3721.05.18

프로그램 코딩 후 프로그램이 타인도 사용하게 된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코딩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 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자가 동의없이 제가 의뢰한 프로그램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 코딩계약은 구두로 진행된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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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계약시 정한 바가 따로 있지 않다면 프로그램 독점사용 부분 주장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지급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상 질문자님이 의뢰인 코딩을 무단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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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약정사항이 없고 해당 결과물을 독점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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