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차량인데 부부한정 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 취소로 보험 재갱신 시점에 명의 이전하여 아내 단독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담보 설정되어 있는데 가족 간이라도 담보 해제하고 명의 이전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않고 본인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부부한정으로 한후 운전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먼저 차량명의를 공동명의나 아내분으로 바꾸시고
아내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차량 가족어게 명의 이전 관련
=> 명의이전을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닌 완전한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명의이전하기 하루전에 양수인(아내)로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의를 이전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은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명의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이나 공동 명의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주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명의변경시 배우자님이 차량보험가입이 되있어야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에는 과표가 정해져 있어서 과표나 계약서 금액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 취소로 인한 보험 갱신때문이라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게 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아내분에게 1%의 지분만 넘기시고 보험은 아내분을 피보험자로 계약하시면 세금은 지분인 1%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