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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제니
불스제니23.01.10

본인 차량 가족어게 명의 이전 관련

제 명의의 차량인데 부부한정 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 취소로 보험 재갱신 시점에 명의 이전하여 아내 단독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담보 설정되어 있는데 가족 간이라도 담보 해제하고 명의 이전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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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않고 본인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부부한정으로 한후 운전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먼저 차량명의를 공동명의나 아내분으로 바꾸시고

    아내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차량 가족어게 명의 이전 관련

    => 명의이전을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닌 완전한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명의이전하기 하루전에 양수인(아내)로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의를 이전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은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명의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이나 공동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주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명의변경시 배우자님이 차량보험가입이 되있어야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에는 과표가 정해져 있어서 과표나 계약서 금액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 취소로 인한 보험 갱신때문이라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게 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아내분에게 1%의 지분만 넘기시고 보험은 아내분을 피보험자로 계약하시면 세금은 지분인 1%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