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연도 말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올해의 경우 20.12.31.임)
이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구원들은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올해말까지 함께 거주한다면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1인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