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구 당 한명씩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혼자 살면서 4월까지 일을 하였고 5월 중순에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자 살때 일했고 전입신고후 일은 안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5월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019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20년 5월 신청을 안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 기준을 떠나 소득 재산 등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연도 말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올해의 경우 20.12.31.임)
이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구원들은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올해말까지 함께 거주한다면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1인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으며, 세대기준을 산정할때 12.31일 기준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기준으로 단독세대가 되어야 별도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단독가구가 아닌 부모님의 가구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님의 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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