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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2

근로장려금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구 당 한명씩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혼자 살면서 4월까지 일을 하였고 5월 중순에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자 살때 일했고 전입신고후 일은 안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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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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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5월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019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20년 5월 신청을 안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 기준을 떠나 소득 재산 등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연도 말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올해의 경우 20.12.31.임)

    이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구원들은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올해말까지 함께 거주한다면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1인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으며, 세대기준을 산정할때 12.31일 기준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기준으로 단독세대가 되어야 별도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