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조건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지금 가족은 이혼을 해서 따로 살고 호적상으로는 아버지 한분으로 되어있고 등본상에는 사촌집으로 저만 세대원으로 추가 되어있어서 대가족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항상 내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살도 안되고 돈도 항상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물런 특근이나 잔업같은 것을 하고 상여금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못받는지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