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수유시간도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얼마전에 출산해서 복귀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수유를 목적으로 수유시간을 청구 했는데 수유시간도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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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협의하여 1일 1회 1시간 이상 부여하는것도 가능)
이 때 유아는 반드시 친생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근로자는 기혼과 미혼을 불문합니다. 또한 유급 수유시간은 착유시간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1시간 조기퇴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 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의 신청 방법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내 규정 등을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미부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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