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2는 자손과 따로계산이 되는건지 180만원 한도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1. 120. 대인2 180. 자손 180. 최대 480 까지 허용되어야하지 않나요?
: 이는 예시를 잘못 보신것입니다. 치료비 총액이 300만원을 가정하에 한 것으로
대인1에서 120만원이고, 대인2에서 180만원을 지급하나, 이중 과실분만큼은 자손에서 처리한 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손은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달라, 그 차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금 은 상대측 보험사에 받는걸로 아는대 그랬다면 제가 상대방이 자손 및 대인2를 들었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치료비대비 합의금 산정은 감으로하는건지 아니면 각측 보험사끼리 정보공유를 하는건가요?
: 일단 합의금은 과실분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자손,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고,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개인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