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자부상 청구로 지급결의서를 받았는데요
치료내용과 지급 보험금이 다른데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실제 - 통원 20번
지급결의서- 통원 10번 ( 금액다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청구할 보험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지급 결의서에는 아직 병원비가 정산이 안 된 것이고 자부상을 받을 때에는 교통 사고 내용과 부상급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