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 간이과세자 변경시 바뀌는 점?
상가임대업. 기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된다는 세무서 우편 수령. 다음과 같은 궁금증
1. 년 임대소득만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 종합소득세 ?
2. 임대소득 근로소득 포함 4800만원 초과시
4800 초과인데 간이과세자 변동 가능?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때와 동일?
3. 차후 상가 매도시. 포괄양수도 아님
부가세 3% 무조건 납부, 양도세 일반과세자 때와 동일?
4. 차후 상가 매도시. 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 , 양도세 일반과세자 때와 동일?
5. 일반과세자 포괄양수도 5년째입니다.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면 부가세 추징인가요? (상가 등기 10년째라 우편물 날라온거 같네요)
6. 간이과세로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못하지만 임차인으로부터 가게세 + 부가세 3% 추가로 받나요?
7. 간이과세 21년7월부터 변경 된다고 하던데 기존 일반과세자로 21년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연도 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1~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1.25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만으로 간이과세를 따지며 근로소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간이과세자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7.1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상가를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양수로 매입한 고정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포괄양수도로 매입한 재화 외의 재화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가액 외의 부가가치세 3% 추가 수령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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