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세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세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전환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연간수입이 4800만원 이하더라도 일반과세자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세입자들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부가세 포함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기존처럼 임대료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 범위가 10%가 된다고 하니 세금은 대폭 늘어날 것은 자명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세금충격에서 벗어 날 수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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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 당초에 부동산 임대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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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기존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세금신고를 적게 하려고 그런것도 있지만, 현재 세금신고를 계약서내용보다 적게 하고 있어서요.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에 기존처럼 축소된 임대료에 포함 된 10% 부가세로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정상적인 임대료 부가세 신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임대료로 신고로 하게되면 워낙 적은 임대료라서 과다한 세금발생이 생길거 같은데 절세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수령하는 월세를 100/110으로 하여 공급가액과 10/110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료후 재계약시에 월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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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보다 과소 신고하는 것은 매출누락으로 탈세입니다.

      실제 발생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대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