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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거위65
찬란한거위6522.12.27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세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세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전환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연간수입이 4800만원 이하더라도 일반과세자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세입자들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부가세 포함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기존처럼 임대료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 범위가 10%가 된다고 하니 세금은 대폭 늘어날 것은 자명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세금충격에서 벗어 날 수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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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 당초에 부동산 임대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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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기존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세금신고를 적게 하려고 그런것도 있지만, 현재 세금신고를 계약서내용보다 적게 하고 있어서요.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에 기존처럼 축소된 임대료에 포함 된 10% 부가세로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정상적인 임대료 부가세 신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임대료로 신고로 하게되면 워낙 적은 임대료라서 과다한 세금발생이 생길거 같은데 절세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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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수령하는 월세를 100/110으로 하여 공급가액과 10/110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료후 재계약시에 월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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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보다 과소 신고하는 것은 매출누락으로 탈세입니다.

    실제 발생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대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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