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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거위65
찬란한거위6522.12.2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세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전환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연간수입이 4800만원 이하더라도 일반과세자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세입자들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부가세 포함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기존처럼 임대료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 범위가 10%가 된다고 하니 세금은 대폭 늘어날 것은 자명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세금충격에서 벗어 날 수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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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부동산 임대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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